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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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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ㅇ 구역 : 전라남도 영암군, 목포시, 해남군 도로 30km(703,800km2)

 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67호

ㅇ 기간 : 2022.09.01.~2026.08.31.(4년)

ㅇ 규모 : 개조전기차 실증차량 27대

 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

ㅇ 전기차 개조 시 안전인증기관(한국교통안전공단)으로부터 안전성 확인*을 받아야 하며,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시험 항목의 안전성 확인받기 위해서는 주행실증 설계 단계에서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

 * 원동기출력, 제동‧조향성능, 구동축전지, 고전원전기장치, 전자파적함성 등 9개

 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 - 자동차보험 : 대인 무한/1인당, 대물 10억원/1사고당

 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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